채용공고
2018년 경기문화재단 하반기 정규직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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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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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회 공고 2018 – 136 호
2018년 경기문화재단 하반기 정규직 공개채용 공고
2017년도 하반기 경기문화재단 신입 직원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24일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장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직위(직급)․주요업무․인원
소속 | 구 분 | 채용분야 | 인원 (3명) |
비 고 | |
---|---|---|---|---|---|
직군 | 직급 | ||||
경기문화재단 | 문화행정직(정규직) | 6급 | • 문화사업 및 기획 등 | 1명 | |
학예연구직(정규직) | 6급 | • 전시 기획 및 교육 등 | 2명 |
2. 채용예정분야 자격요건
❍ 채용자격 기준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취업규정 제44조(시용근로)에 따라 시용근로기간을 둘 수 있음.
※ 채용분야별 직무수행 내용, 필요지식, 관련자격,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사항은 NCS기반 직무설명자료(별첨)참조
3. 시험과목
직 군 | 채 용 분 야 | 과 목 | 비 고 |
---|---|---|---|
문화 행정직 | • 문화사업 및 기획 등 | 한국사, 일반상식, 영어, 전공(예술경영) | 100문항 |
학예 연구직 | • 전시 기획 및 교육 등 | 한국사, 일반상식, 영어, 전공(박물관학 및 문화사) | |
◈ 공통과목 : 총 100문항으로 과목 모두를 합친 문항임. ◈ 객관식 총 100문항(사지선다형), 과목별 25문항/ 시험시간 100분 |
4. 전형 방법
〔정규직 지원자 : 문화행정직 ․ 학예연구직〕❍ 필기전형
출제위원들이 시험문제 출제 평가 및 채점(경기도 주관)
평균 7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최대 5배수로 함.(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계획서 추가 제출
❍ 서류전형
임용자격 적격성 판단 (적격·부적격으로 판정 ⇒ 부적격 시 불합격 처리)
❍ 면접전형
담당 예정직무, 실무능력의 연관성 및 관련분야 자격증, 전문성 등 평가
지식과 태도, 표현력, 발전 가능성 등을 인터뷰 평가
영어회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어회화 면접을 실시
면접은 2회(1차 : 직무적성면접, 2차 : 일반면접)로 나누어 진행함.
※ 면접전형은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하며, 1차 직무적성면접 합격자 배수는 채용인원의 3배수로 함.(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기타
각 모집분야별 예비합격자를 전형별 최대 3명(70점 이상인 자)으로 선발하여 결격사유 또는 등록포기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선발함.
5. 전형 일정
구분 | 방 법 | 장 소 | 전형 일정 | 비 고 | |
---|---|---|---|---|---|
지 원 | 공고기간 | 인터넷 공고 | 2018. 10. 24(수) ~ 11. 12(월) 예정 | 경기도청 주관 지원 바로가기 |
|
입사지원 | 인터넷 접수 | 2018.11.7.(수) ~ 11. 12(월), 17시 마감 예정 |
|||
전 형 | 필기전형 | 추후 공지 | 2018. 12. 1(토) 예정 | ||
필기발표 | 접수 홈페이지 | 2018. 12. 10(월) 예정 | |||
서류전형 | 경기문화재단 | 2018. 12. 20(목) 예정 | 필기시험 합격자 | ||
합격발표 | 경기문화재단 | 2018. 12. 21(금) 예정 | 최대 5배수 | ||
면접전형 | 1차 | 추후 공지 | 2018. 12. 24(월) 예정 | 직무적성면접 (서류전형 합격자) |
|
합격자 발표 | 2018. 12. 26(수) 예정 | 최대 3배수 | |||
2차 | 추후 공지 | 2018. 12. 27(목) | 일반면접 (1차면접 합격자) |
||
합격자 발표 | 2018. 12. 28(금) | ||||
신원조회 및 학력조회 | 2018. 12. 28 ~ | 2차면접 합격자 | |||
임용예정일 | 2019. 2. 1일字 |
※ 필기 및 면접시험일에는 응시원서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
(국가 공인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만 가능, 신분증 미 지참시 응시불가)
– 입사지원서 내에 사진이 없을 경우 필기시험 전형에서 결격처리 되며, 최종 접수 완료 후에는 입사지원서를 수정하거나 취소 할 수 없음.
※인터넷 접수기간 내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기간 내에 미제출한 경우에는 필기전형 불가함.
6. 제출서류
[정규직 지원자 : 문화행정직 ․ 학예연구직]❍ 필수제출 서류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추가제출)
※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최종면접당일 접수 예정임.
7. 기본연봉 수준
〔정규직 지원자 : 문화행정직 ․ 학예연구직〕❍ 신규 채용인원 연봉은 경기문화재단연봉제운영규정【별표2】 경력환산기준표에 의거하여 경력을 환산한 후【별표14】 기본연봉표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연봉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하여짐.
구 분 | 하한액 | 상한액 | ||
---|---|---|---|---|
6급 | 23,600천원 | ∼ | 29,900천원 |
8. 가산특전 및 우대사항
1)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 가산 비율 | ||||||||||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마다 만점의 5%(가족) 또는 10%(본인)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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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근무 경력자 (인턴, 계약직근로자 등)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등 자료 제출(최종면접당일 접수)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면접전형 만점의 5%)
※ 증빙자료는 최종면접 당일 접수 예정
9. 유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결격처리 될 수 있음❍ 자격증 등 증빙 자료 사본 제출 시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면접 당일 제출하여야만 인정받으실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일정을 통하여 안내 공고하겠음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만 가능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특수취급우편물(등기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금액은 서류 반환 청구자가 부담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 즉시 파기
❍ 추가합격자 선정
– 각 모집분야별 예비합격자를 전형별 최대 3명으로 선발하여 결격사유 또는 등록포기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선발함.
❍ 불합격자의 이의제기신청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31-236-066) 또는 이메일(samlee102@ggcf.or.kr)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 접수된 이의제기신청서는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우편수신을 신청하는 답변의 경우, 우편요금은 이의제기신청인 본인 부담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인사팀(전화:031-231-7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응시자격 결격사유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결격사유)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8. 10. 24.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장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