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창작캠퍼스「반려동물 동반 방문」운영 지침 안내
-
배솔희
2025.10.10
-
- 0
경기창작캠퍼스는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방문객 안전 확보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 방문」운영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경기창작캠퍼스를 찾아주시는 방문객 여러분과 반려동물 모두를 위한 존중의 마음으로 쾌적한 기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본 원칙
- 안전 우선 : 방문객과 반려동물의 안전 확보
- 책임 준수 : 반려인의 관리 및 조치 의무 명확화
- 차별 최소화 : 시설 특성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 허용
■ 지침 세부내용
- 장애인 보조견(안내견)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가 인증·훈련한 안내견, 도우미견, 청각보조견 등을 말하며 경기창작캠퍼스 전 구역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 경기창작캠퍼스의 출입은 동물등록 및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동물에 한하여 가능하며, 한 마리의 반려동물에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반려인이 동행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은 경기창작캠퍼스의 체험교육실(갯벌놀이터 등) 및 전시실(공공갤러리, 미디어전시실 등)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반려견은 관람객과 다른 반려견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이 제한됩니다.
1)「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과 그 잡종의 개(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및 그 잡종의 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2) 해외 기준에 의해 맹견으로 정의된 개 : 도고 아르젠티노, 필라 브라질레이, 잉글리시 불테리어 및 그 잡종의 개
3) 사람 혹은 다른 개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거나 실제로 공격했던 개
- 위에 적힌 사항 이외에 다른 이유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및 반려동물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려인은 타인에게 위협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반려동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 관람객과 다른 반려동물들의 안전을 위해 목줄을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줄이 없으면 경기창작캠퍼스 부지의 입장이 제한됩니다.
- 배설물 처리를 위해 배변봉투와 휴지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배설물(마킹과 분변 모두 포함)은 반려인이 직접 깨끗하게 처리해야 하며 분변의 경우 휴지로 싸서 변기에 버리거나 배변봉투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인이 주의 및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책임은 모두 반려인에게 있습니다.
- 반려인이 주의 및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반려동물이 경기창작캠퍼스 안의 시설 등을 파손(훼손)하는 경우, 반려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반려동물이 지나치게 흥분해서 짖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다른 방문객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는 경우 경기창작캠퍼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들 사이 싸움 등이 발생하고 이를 반려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경기창작캠퍼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기창작캠퍼스 직원은 반려동물을 맡아주지 않습니다. 경기창작캠퍼스 내 반려동물의 관리 책임은 모두 반려인에게 있습니다.
- 위 지침의 위반 시 경기창작캠퍼스는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등의 변경 시 지침에 즉시 반영
- 불편 사항 발생 시 현장 조치 및 기록 유지를 통해 사후 개선 절차 시행 예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