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2018 경기만에코뮤지엄 상동에코시민학교 운영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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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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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기만에코뮤지엄 상동에코시민학교 운영
지원사업 공모
지원사업 공모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는 경기만 일대의 자연과 문화, 역사 자원의 보존 및 계승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경기만에코뮤지엄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에코시민학교 운영 사업에 대한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8. 10.
1. 공모개요
사 업 명
2018 경기만에코뮤지엄 상동에코시민학교 운영 지원사업 공모
사업내용
상동에코시민학교 기획 및 운영
지역관련 상품 개발 및 브랜드디자인
상동 내 타 프로젝트 연계를 통한 에코뮤지엄 콘텐츠 확산
선진사례 답사
지역관련 상품 개발 및 브랜드디자인
상동 내 타 프로젝트 연계를 통한 에코뮤지엄 콘텐츠 확산
선진사례 답사
2. 공모대상
자격대상
사업명 | 신청자격 |
---|---|
상동에코시민학교 운영 사업 |
|
지원제외
문예진흥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단체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단체 (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개인/단체의 사업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소속 또는 운영단체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단체 (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개인/단체의 사업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소속 또는 운영단체
3. 공모내용
사업명 | 내용 | 지원한도 |
---|---|---|
상동에코시민학교 운영 사업 |
|
최대 3천만원 내외 |
4. 세부내용
상동에코시민학교 운영 사업
상동에코시민학교 기획 및 운영
지역관련 상품 개발 및 브랜드디자인
상동 내 타 프로젝트 연계를 통한 에코뮤지엄 콘텐츠 발굴
선진사례 답사
상동에코시민학교 기획 및 운영
지역관련 상품 개발 및 브랜드디자인
상동 내 타 프로젝트 연계를 통한 에코뮤지엄 콘텐츠 발굴
선진사례 답사
5. 공모일정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2018년10월4일(목) ~ 2018년10월11일(목) / 10월11일(목) 13시 도착분에 한함
심의일정
2018년 10월12일(금) 행정(서류)심의 결과발표 : 2018년 10월 12일(금)
제출서류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1부(필수)
경기문화재단 사업계획서 1부(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필수)
이력서, 단체소개서, 포트폴리오 등(자율)
경기문화재단 사업계획서 1부(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필수)
이력서, 단체소개서, 포트폴리오 등(자율)
제출방법
우편 등기 혹은 이메일 접수
주소
우편 : (우1565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경기창작센터
이메일 : eunhyechoi@ggcf.or.kr
이메일 : eunhyechoi@ggcf.or.kr
문의
경기창작센터 최은혜(032-890-4814)
지원유형
2018 경기만에코뮤지엄 상동에코시민학교 운영 사업
6. 심의기준
추진기관 역량, 과업 해석, 공공성, 전문성, 기대효과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하여 선정
7. 유의사항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사항 중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됨
사업비 교부를 받은 후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지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
사업 진행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변동될 경우 사전에 사업담당자와 협의
사업 진행 시 워크숍, 컨설팅, 모니터링 등 사업진행 절차에 필수 참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방법은 경기문화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거함
사업비 교부 이전 집행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 불가하며, 교부 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 처리
사업비 교부를 받은 후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지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
사업 진행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변동될 경우 사전에 사업담당자와 협의
사업 진행 시 워크숍, 컨설팅, 모니터링 등 사업진행 절차에 필수 참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방법은 경기문화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거함
사업비 교부 이전 집행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 불가하며, 교부 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 처리